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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지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는 것보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자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권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고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부산과 경남 등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