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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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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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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아이가 공포물을 보고 쓰러졌다면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1-11-22 참여자 54

지인의 아이가 집에 놀러와 공포물을 모아둔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아이가 방에 들어갔다 놀라 기절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 부부는 취미가 공포물 관람이고 

그에 관련된 굿즈나 인형을 모으고 히어로 영화도 좋아해서 

관련 피규어들도 모아 거실같이 드러난 곳에는 히어로 영화 굿즈들을 장식해 두고 

공포 관련 물건은 따로 방에 모아뒀다고 하는데요


A 씨의 집에 지인 부부와 8살 아이가 방문을 했고 

A씨는 아이에게 공포물을 모아둔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저기는 무서운 괴물이 있는 곳이니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에서 큰소리가 나서 가보니 

애가 눈을 뒤집고 쓰러져있었고 선반에서 떨어진 장식품에 맞았는지 

피도 흘리고 있어 머리를 맞아서 쓰러진 줄 알고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요

집에 놀러온 아이가 공..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머리만 좀 찢어졌고 

아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기절했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인 부부는 애가 오는데 바로 문을 잠그지 않고 괴물 이야기로 호기심을 갖게 한 것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니 치료비를 

4할만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기분이 묘하게 나빠 괜히 주기 싫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인 부부에게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