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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으로 투잡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지만
소득 신고 사각지대에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플랫폼이
직접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드려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최근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부터는 등록 배달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기사를 포함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내년 1월부터 라이더들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차원인데요
지금까지는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 신고는
각 지역에 자리한 영세 배달대행 지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지사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겸업사실을 숨겨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초 생활 수급비를 계속 타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는 라이더의 비중이
전체 배달대행 기사의 절반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겸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겸업 규제는 깐깐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본업과의 직무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하고
일본은 최근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해 상충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겸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