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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범위 축소를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준대규모점포를 대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와 설비비 등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로 변경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던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6월 국내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4사인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더 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은 매출이 늘면서 8.6%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4사는
전국 1천330여 곳 매장 중 400여 곳을 소상공인이 운영하지만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전국 식자재마트 등은 매출 상한선인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한 없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빠지며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만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