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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0-14 참여자 54

13일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범위 축소를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준대규모점포를 대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했지만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와 설비비 등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로 변경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던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6월 국내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4사인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더 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은 매출이 늘면서 8.6%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4사는 

전국 1천330여 곳 매장 중 400여 곳을 소상공인이 운영하지만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전국 식자재마트 등은 매출 상한선인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한 없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빠지며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만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