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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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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9-23 참여자 36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으로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에 대해 

성,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전체의 10명 중 9명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찰이 범인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영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첫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전과 14범인 A씨는 2005년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A씨가 전자발찌를 끊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A씨의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았으나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첫 희생자의 시신이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영장주의(강제처분을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규정 지침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도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 우선 수색한 후 사후 영장 청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