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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를 묶은 임대차 3법이
지난해 7월 말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료를 법적 상한 5%보다 더 받으려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기도 하는 집주인들도 많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3배 늘었으며
분쟁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다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직접 거주한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규정을 세입자를 내쫓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 문제점이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