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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서를 교육부에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에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학력에 의한 차별은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기까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으니 그만한 대가는
정당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서을 냈지만 2017년 기회균형선발 안내 및 홍보를 했으며
2018년에는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유도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2019년에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에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시켜 대학에서 입학생을 뽑을 때
출신 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했는지를 따져 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제외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왔지만 3분기 의견서에서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