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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7-05 참여자 57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달부터 정교사 1습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 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 취득자에 대..

이런 요구에 부산교사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취득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약, 대마, 항정신의약품 중독자가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