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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의 40대 직장 여성과 MZ직원과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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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6-14 참여자 60

일본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겼는데 200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76명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졌지만 가해자의 형량은 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형량이 적은 것을 보고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 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운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8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양형기준"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했는데요


양형기준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8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형기준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한 권고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