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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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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6-07 참여자 54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A 씨는 "상황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솔직히 휘말리기 싫어서 갈 길 갔다"면서 

"성폭행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도리어 귀찮은 일에 휘말린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현장을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며 목격자가 있다고 언급해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 회로(CC)TV 등을 추적하고 A 씨가 이용한 가게의 카드 내역을 

추적해 그를 특정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 씨에게 목격자인데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며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휘말리기 싫어서 전화 끊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전화가 계속 오는데 무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퍼지면서 SNS에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글을 올린A 씨가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엮여서 피해를 본다는 건 말리려고 개입했을 때 

이야기 아닌가 적어도 신고는 하고 목격 진술을 해야 지 사람도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 등의 반응이 있었으며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반대 의견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도와주나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신고 자체도 귀찮다 신고하면 경찰에 번호 넘어가고 

오라 가라 할 것 귀찮은 건 사실이다, 

신고하고 나서 뒷감당해 본 적이 있다 신고 한번 해보면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