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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들에 대해 기업이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증진하며 다음 채용 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구직자가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경우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을 적용할 기업의 규모는 기업별 행정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이 통화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며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요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은 2015년 2월에도 발의했으나
재계의 반발과 당시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법안이 폐기됐었습니다.
당시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 취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만
근로자의 불합격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구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기점수 미달 등 정략적 요소만을 통보할 경우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반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워 전체 채용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으며 정시적 탈락 사유 고지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아예 서류 전형이나 필기전형의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스펙 중심 채용 문화가 횡행하게 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기준 미달" "필기 점수 미달" 등이 가장 설명하기 쉬운
불합격 사유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합격 사유 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