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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서울시가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지나친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30일부터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주구역 위반 자체로만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장소와 시간대를 두고 서울시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갖고 있기만 해도
최대 1,000달러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캐나다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
나라 가운데 거리나 공원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가 102개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술 없는 한강에 대한 의견들이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최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술을 마시던 외국인 9명이 해산 명령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한 명은
물에 뛰어든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음주로 인한 한강 주변에서의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돗자리나 텐트 사이 거리 두기와
과도한 음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면 되고 맥주 한두 캔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강에서의 음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