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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5-14 참여자 49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이 있습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를 확신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법에 호소하기 쉽지 않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20년 넘게 부산 고리원전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A씨가 

2011년 직장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아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선천성 자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소송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는데 

질병과 방사능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3심까지 간 소송비용은 모두 합치면 A씨가 낼 돈은 2천3백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

국가기관에 대해서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냐고 묻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송을 영원히 한 명도 할 

사람이 없다고 A씨가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인권, 환경과 관련된 공익 소송의 경우와 정보공개 소송, 

그리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소송 부담에 예외를 두기 앞서 

어디까지를 공익 소송으로 볼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아리3232 2021-06-24
    부당하다.
  • 말괄량이삐삐 2021-05-19
    너무 큰 부담입니다.
    비용때문에 억울한일을 격어도 소송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하나님자녀 2021-05-19
    이런것은고처야해요
  • 버들 2021-05-16
    하루 빨리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어요
  • 스윗 2021-05-15
    애초에 그런 원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네요
  • 작은왕자부인 2021-05-14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네요 !!!
  • 기쁨별이맘 2021-05-14
    수정 되었음 좋겠어요
  • 가로등 2021-05-14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깜짝이 2021-05-14
    억울한 경우 파산할수도 있겠네요
  • 토마토 2021-05-14
    이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반드시 예외조항이 필요할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번 사례같은 경우는 예외를 시켜야 맞는것이 아닐까 싶어요..
  • 핑크카라 2021-05-14
    너무 부담이 크겠네요
  • 아프 2021-05-14
    공익을 위한 소송은 배제되어야죠
  • 라일락향 2021-05-14
    개선이 필요할것 같아요.
  • 꼬꼬맹이 2021-05-14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사슴 2021-05-14
    어떤일이든 예외조항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 ssoin 2021-05-14
    의료사고는 바위에 계란던지기라는 걸 알기에 소송을 못하고 있어요. (패소자 부담원칙)개인과 기업의 싸움이 되는 건데 공정할 수 가 있을까요?
  • 줌마 2021-05-14
    패소자원칙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Dive kim 2021-05-14
    이건 아닌것 같아여. 가족분들중에도 ..이래서...금액을.. 왜 패소자가 내야하나여? 동등히 각자 내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여. 법이 왜이래..
  • 사랑해 2021-05-14
    약자들이 살아가기어려운세상... 법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행복상상 2021-05-14
    저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더 많을것 같습니다
    공익소송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 강현맘 2021-05-14
    잘모르겠네요!
  • 양댕이 2021-05-14
    어렵네여
  • 오늘도 2021-05-14
    소송 내용에 따라...
  • dulce06 2021-05-14
    정말 힘드네요
  • 민들레 2021-05-14
    패소자 부담원칙에 대해 예외가 빌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석 2021-05-14
    당연하지 않은가요^^
  • 윤영이 2021-05-14
    상황에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 비비안나 2021-05-14
    고칠부분도..음..
  • 썸데이 2021-05-14
    반대경우도 있어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기능도 있지만 이것도 국가나 기관을 상대로 한 일인 경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 가으리 2021-05-14
    글쎄요 ㅜㅜㅜ
  • 사교계여우 2021-05-14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배우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아 혼인하더라도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외도, 폭력 등 당사자가 부부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때도 있지만 고부갈등 등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에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한다면 부부는 결국 파훼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헤어짐은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법률혼을 이룬 부부가 결별하는 것은 연인과는 또 다른 힘듦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법률혼 파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결정한 후 둘 사이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재판과정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출처] 이혼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관하여|작성자 법무법인 신세계로




  • IQ50 2021-05-14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0218 2021-05-14
    그러게요
  • 닝이 2021-05-14
    여러뭐로서글픈일이네요
  • 철과영 2021-05-14
    ㅠㅠㅠㅠㅠㅠ
  • 2021-05-14
    진것도 그런데ㅜ
  • 개망초 2021-05-14
    예외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 genius7 2021-05-14
    재판에서 졌는데 더 억울할 것 같은디..
  • 안개꽃 2021-05-14
    일률적으로 하기엔 좀....
  • 세상바라기 2021-05-14
    패소자 부담은 지금도 있죠. 재판이라는게 정말 말 놀음이라 코에걸면 코거리라잖아요.
  • 헤라 2021-05-14
    이렇다저렇다하기 좀...
  • 진돌이 2021-05-14
    법을 싹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 신나는하루 2021-05-14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아니군
  • 핸섬 2021-05-14
    개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SUMO 2021-05-14
    패소자 부담 규정 개선이 필요 합니다
  • 돼지 2021-05-14
    예외가 있어야 될 듯 하네요
  • astre 2021-05-14
    패소자부담원칙에도 공익에 관한 소송에서는 예외가 되어야할 듯
  • 쉐레르 2021-05-14
    패소자원칙에 예외가 필요하겠죠
  • 행복조아 2021-05-14
    패소자부담원칙에대해 예외에가 필요하다고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