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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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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5-14 참여자 49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이 있습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를 확신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법에 호소하기 쉽지 않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20년 넘게 부산 고리원전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A씨가 

2011년 직장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아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선천성 자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소송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는데 

질병과 방사능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3심까지 간 소송비용은 모두 합치면 A씨가 낼 돈은 2천3백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

국가기관에 대해서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냐고 묻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송을 영원히 한 명도 할 

사람이 없다고 A씨가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인권, 환경과 관련된 공익 소송의 경우와 정보공개 소송, 

그리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소송 부담에 예외를 두기 앞서 

어디까지를 공익 소송으로 볼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