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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4-29 참여자 51

지난 화요일에 이어 20대들이 부르짖고 있는 남녀평등 

주장에 속한 남성징병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대는 평등과 공정에 더욱 민감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지 국회의원들도 병역을 남성의 의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성 평등의 이유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대신 남녀 모두 100일간 징집돼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내용을 

국회의원이 제한 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징집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여러 번 헌법재판이 

열렸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건은 2014년에 남성만 징집하는 것은 성차별이며 

여성도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출산률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이 출산 때문에 군대에 못 간다는 것은 핑계며

또한 남성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이 매우 심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업에 대한 불이익은 요즘 남성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4년 재판관들은  신체적 차이 특히 여성의 생리현상을 감안하면 

남성만 징집하는 것을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는데요

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

당시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 70여 개국 중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스라엘에서도 남녀 복무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여성에게 전투 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병역을 수행하려면 시설과 관리 체제를 전부 

개편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군 조직 내 성범죄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2011년에는 남성징병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