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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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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4-12 참여자 67

지난주에는 성범죄자의 배달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자가 교대를 가려고 준비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A 씨는 교대 입시 준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거였으며

군대 다녀왔고 교대 정시 준비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요새 애기들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으며

전과가 혹시 입시에서 마이너스 안되겠죠?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이 비난을 하자 A 씨는 댓글을 통해 

"저도 반성 중이고 제가 교사가 안되면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된다.

그 아이가 신고해서 콩밥 먹었고 제 인생도 망가졌으니 동급이다 

제가 폭행을 저질렀나 몰카를 찍었나 둘이 즐긴 거다 

치마 입고 나한테 멋있다고 했으니

그 아이가 꼬리친 게 문제다"라고 답변을 달아 더욱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초..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뒀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 권리의 

과도한 침해라고 헌법 재판소에서 입법 취지와 집행 방법은 적절하지만 10년 기한은 

과도하다면서 일부 위헌판결이 되어 2018년 양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는 법률이 재정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은 

기한 제한없이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