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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4-08 참여자 53

지난달 12일 배달의민족 라이더스 소속인 A씨가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배달 라이더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만감이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라이더는 선량한 시민이지만 

일부 성범죄 전력자가 라이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님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 가족 사항 등 고객의 개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라이더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문화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업종 취직을 일정 기간 제한 하고 있지만 배달업은 예외라고 합니다.


비슷한 택배업은 2019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을 막았다고 합니다

은 성범죄자의 배달업 ..

20대 국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법률로 취업 대상자를 한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인터넷 서비스 기사, 전기 검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면대면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배달이 폭증하여 라이더가 부족한데 

취업제한까지 걸면 일손이 부족하여 배달비가 늘어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