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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다만 논란이 된 것은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하는데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친족관계 등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 친족 간에 저질러진
범죄가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이유로 피고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입법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와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상공개를 피한다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친족 성범죄는 5백여 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족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