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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존했을 때 포태된 아이가 아닌 사후에 포태된
아이에 대해서도 죽은 남편을 아이의 아빠로 인정할지에 대한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결혼하여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 첫째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암 투병을 하게 됐는데
둘째아이를 갖기 원해 B씨의 정액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시험관아기시술 중 B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 A씨는 냉동 보관돼 있던 B씨의 정자를 이용해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아빠를 B씨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했지만 관할 구청은
아빠가 사망한 후 300일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한 B씨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둘째아이는 B씨가
아빠라는 점이 입증됐고 법원에서는 B씨의 직계존속 역시 B씨가
둘째 자녀 갖기를 염원했고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출산한 점등을 인정해 아이가 B씨의
자녀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행 민법이 사후포태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부는 포태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부가 사후포태자의 친권자가 될 여지가 없고
사후포태자도 부로부터 감호, 양육,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 또한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실을 의료기관이 알았다면 시술을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는 시험관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시험관시술이 예정돼 있던 중 남편이 사망했지만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듯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동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사후포태를 인정해야 할까요?
또한 인정한다면 배우자의 사후 어느 기간까지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