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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1-11 참여자 62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이어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으로는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이 명예훼손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을 해오고 있어 

작년 11월 20일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녹음 처벌 법이 

국회에 발의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글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동의 없이 

녹음하는 자체가 사행활 침해며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음란물 공유 사이트 문제가 불거진 뒤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녹음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성관계 녹음 처벌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녹음은 꽃뱀, 허위 미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고로 몰렸을 때 제출할 증거를 없애므로 남성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갖기 전 

동의하는 상황을 녹음한다거나 문자를 증거로 남겨 놓는 등의 행동으로 무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