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이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야간 숙직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리고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을 새우는 숙직에는 남성 공무원만을 투입하고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에는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행처럼 실시해왔는데요
하지만 신입 여성 수가 늘어나면서
남성이 숙직을 전담하다 보니 당번 돌아오는 주기가 짧아져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0.8%로 절반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야간 당직을 여성 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안산시 등도
차례로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숙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산부뿐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은 남녀 불문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이 밤 근무를 하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어야 하고
고용과 승진,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등이 아직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남성만 숙직하는 것과
직장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