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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2-07 참여자 61

현행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는 같은 해 8월 "A씨와는 6촌 사이"라며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자 A씨는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815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제기한 송소와 신청은 모두 기각되어 2018년 2월 위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해달라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가 

결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A씨 측에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민법상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전전 관점에서도 

6~8촌 사이의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 부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5촌 이상의 혈족 간에 더 이상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친혼 금지 법위를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는게 타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법무부에서는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했는데요.


또한 가족 개념 등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상례나 제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라는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혈족에 관한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면 8촌이 근친이라는 관념이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