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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1-30 참여자 51

 지난주에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에 대한 생각을 토론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식 보조 의료 제공 등 및 이에 의해 

출생한 아이의 친자 관계에 관한 민법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특례 법안은 난자 제공으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낳은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고 규정했으며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특례 법안은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됐고 

중의원 본회의를 통화하면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기의 법률상 부모를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 여성의 남편으로 규정하도록 제도가 확립되며 연내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유전적 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 하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

일본에서 작년 6~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기가 제공자의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정자나 난자 제공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사회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반하나 2021-10-30
    잘모르겠어여
  • 리치언니 2021-01-18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 기쁨퐁퐁 2020-12-07
    그걸 알아야 할까요? ㅠㅠ 입양이면 모를까.
  • ㅈㅁ 2020-12-02
    아이가 자라서 물어보며는...
  • 나르테 2020-12-02
    알고 싶으면 알려줘야할거같아요
  • 소중함 2020-12-01
    외국에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아이가 원할 경우 알려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기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함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제공자와 친권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12-01
    알고싶으면 알려줘야죠 !!!
  • 라일락향 2020-12-01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알려줘야하는게 맞을듯 싶어요
  • 로투스 2020-12-01
    알려야 하는게 맞네요
  • -ㅊㅈ 2020-12-01
    ㅊㅊ
  • 딸기조아 2020-12-01
    아이가 받아들일 시기가 있겠죠?
  • 꼬꼬맹이 2020-12-01
    혹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수도 있으니 알려야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 비법이 2020-12-01
    어느 시기이후 당연히 알려줘야..
  • 하나님자녀 2020-12-01
    미리 말할필요가없네요
  • 아즈메 2020-12-01
    아이가 성장해서 알아야할 일이생기면 알려줘야되겠지요
  • 친구야 2020-12-01
    안가르쳐주어도될것같으네요
  • 민들레 2020-12-01
    알리지 않아도 될것같아요
  • 강현맘 2020-12-01
    잘모르겠네요!
  • 마이걸 2020-12-01
    글쎄요
  • 00엄마 2020-12-01
    글 쎄요 정 보니 나쁘진 않겠죠
  • 귀요미아기사자 2020-12-01
    불임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피액션걸 2020-12-01
    원한다면 몰라도 알려줘야할 권리까지는...
  • Dive kim 2020-12-01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여?
  • 썸데이 2020-12-01
    굳이 유전적인 부모를 알아야 할지 기증한 쪽에서 원치 않는다면 더더욱
  • 가으리 2020-12-01
    인정해줘야죠
  • 양댕이 2020-12-01
    궂이 알아야하나요
  • 둥이맘 2020-12-01
    알권리... 인정합니다
  • 비비안나 2020-12-01
    음...
  • 사교계여우 2020-12-01
    당장 특례법 입법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아기의 알 권리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네요.
  • 버들 2020-12-01
    태어남이 최대의 축복이며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게 바람직 합니다.
  • 펭수 2020-12-01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빠다 2020-12-01
    글쎄요
  • 진돌이 2020-12-01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IQ50 2020-12-01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0218 2020-12-01
    알아야죠
  • 아리갸리 2020-12-01
    글쎄여 ..알권리가 있다는거 알고 기증이 있게 되겠죠
    동의한 사람만 진행할거구 줄어들긴 하겠네여
  • 윤영이 2020-12-01
    굳이요..
  • 철과영 2020-12-01
    알릴필요까지야~~
  • ㅎ3 2020-12-01
    알릴필요없다고생각함
  • b 2020-12-01
    알릴 권리를 떠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돼지 2020-12-01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모를까 알릴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 개망초 2020-12-01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궃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2020-12-01
    제공자와 태어난 아이 모두가 동의할 경우...
  • 동동2 2020-12-01
    혼란만 가중되지않을까요..??
  • 반하나 2020-12-01
    자연스럽게 알게되는게 나을듯여
  • dulce06 2020-12-01
    아기 때부터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봅니다.
  • 핸섬 2020-12-01
    알릴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 핸섬 2020-12-01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얘길하고 그렇지 안음 구지 알릴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 astre 2020-12-01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는 부여되어져야한다고 생각드네요 단 성장과정에서의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으니 특별 규정하에 권리부여해야할 듯
  • 신나는하루 2020-12-01
    분위기 봐서 자연스레 알려준다면 찬성
    어느날 폭탄선언으로 알려준다면 반대
  • 쉐레르 2020-12-01
    알권리가 일어나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