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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1-30 참여자 51

 지난주에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에 대한 생각을 토론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식 보조 의료 제공 등 및 이에 의해 

출생한 아이의 친자 관계에 관한 민법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특례 법안은 난자 제공으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낳은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고 규정했으며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특례 법안은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됐고 

중의원 본회의를 통화하면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기의 법률상 부모를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 여성의 남편으로 규정하도록 제도가 확립되며 연내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유전적 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 하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

일본에서 작년 6~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기가 제공자의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정자나 난자 제공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사회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