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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9-07 참여자 57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한다는 '동물 보호법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사교육 기관 등에서의 동물 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요


또한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동물 해부 실습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구 기관의 과학자들, 신약 개발이나 의료 기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험을 한는 경우는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 한 과정이지만


미성년자 학생들은 단순히 동물의 신체 기관을 

관찰하는 관찰 학습을 위한 동물 해부는 비윤리적이며 비교육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동물 내부 기관에 관한 시각 자료 및 모형 자료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

동물 해부 실습 금지을 반대하는 쪽은 

직접 관찰하여 과학적 지식을 생생하게 보고 배우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이 쌓이고 동물 해부 실습을 통해 생명 과학에 대한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 있으며


2009년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동물 해부 실습을 제외한 것은 적절했으나 중, 고등학생까지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여 의학, 생물학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동물 해부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