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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8-27 참여자 72

올해 3월부터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1회에 한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자의 서면 사과와 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또다시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유보했던 이전의 가해 사실까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이 되며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을 기재해야 하는가를 놓고 서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해 학생의 폭력이 경미하더라도 기재해야 하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유보는 

가해 학생의 입장만을 배려한 조치고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와 

교사들이 가해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도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 폭력 사실을 무조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면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송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