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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영국의 총리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장기기증법 2019의'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지난해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장기기증법 2019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기증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나
숨지기 전 1년 동안 영국에 살지 않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인데요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7%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이식을 받았는데요
장기 기증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행법상 자신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서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의원이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은 법을
적용 하기 까지는 의료비 부담 문제, 문화 차이 등이 있어 바로 도입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기기증법 2019'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