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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조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8-20 참여자 44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1일부터 전격 시행된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정 전까지는 2년마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정 후에는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변경됐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임차인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풍자글이 올라와 

풍자하며 말했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풍자 글에는 

세입자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졸업, 학점 3.5 이상, 토익 750 이상 

만 60세 미만; 3인 이하 가족

우대조건: 인테리어 전공자, 청소 관련 업무 경험자, 결벽증 보유자

입주조건 : 매월 1일 집 상태 사진 송부, 매일 아침 문안 인사 송부, 명절에 과일세트 발송, 

반려동물 출입금지 등이 "세입자 모집공고"라며 풍자되어 올라왔었는데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서는 SNS로 임차인에 대한 

조사와 반려견과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차인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 통장 내역, 집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지 자소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조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