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이 글에서의 40대 직장 여성과 MZ직원과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2020-05-25 참여자 58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반 전, 도착 후와 

운행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중요성도 늘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26일부터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 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의해 

관할 시. 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으며


운송 사업자와 운송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 저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버스,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철도. 도시철도의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방지를 위..

또한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나갈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고 

혹시나 깜박했을 때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유분도 넣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해 

강제성이 있더라도 생겼으면 하는 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