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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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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2020-05-08 참여자 68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준과 처벌이 변경되었는데요

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을 했었지만 

기준이 만 16세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일삼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채팅 앱이나 게임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호주, 폴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경우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본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입법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구체화되고 형량이 무거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

또한 

미성년자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이 어려웠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도 

신설이 되어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음란물 시청 후 삭제를 했더라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화 좀더 보안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바뀐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