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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의 40대 직장 여성과 MZ직원과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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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20-04-27 참여자 65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조언이나 업무 지시 감독의 범위를 넘어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분위기로 인해 

별다른 발언 기회 없이 상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Latte is Horse(라떼 이즈 홀스) =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보다 외국기업에 취업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과 달리 

지나치게 간섭과 감시를 당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거나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 직장내 괴롭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과 징계 내용을 취업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1350번으로 고용 노동부 상담 센터에 

신고도 가능하며 근로복지넷 온라인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을 할 수있으며 사용자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산업재해 신청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방법 말고도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나 목격했던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