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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한 A 씨가 마취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분을
계속 만졌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신체부분을 계속 보고 싶다며 수술방을 나가지 않고있어
전공의들이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교육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려 A 씨는 징계를 마치고 최근 다시 병원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A 씨와 같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독일은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주 관할청의 권한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죄 이상의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법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