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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생이었던 A 씨는 학교를 이틀간 결석해 보충수업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좀 더 격해지며
A 씨는 휴대전화를 던지기까지 했으며 그런 다툼이 더욱 번져 어머니와 누나를 밀치는
실랑이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로 된 방문을 세게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유리 파편으로 인해 A 씨의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00만 원이 넘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A씨가 다치게 된 사연을
알게 된 공단은 유리 문을 스스로 발로 차 다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치료비
1800만 원을 회수했는데요
문제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왼쪽 발목의 강직, 다리 감각 저하, 신경손상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에 대한 치료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A 씨가
유리 문을 찰 때 다칠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하지만
후유증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