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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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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3-23 참여자 64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생이었던 A 씨는 학교를 이틀간 결석해 보충수업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좀 더 격해지며 

A 씨는 휴대전화를 던지기까지 했으며 그런 다툼이 더욱 번져 어머니와 누나를 밀치는 

실랑이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로 된 방문을 세게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유리 파편으로 인해 A 씨의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00만 원이 넘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A씨가 다치게 된 사연을 

알게 된 공단은 유리 문을 스스로 발로 차 다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치료비 

1800만 원을 회수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문제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왼쪽 발목의 강직, 다리 감각 저하, 신경손상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에 대한 치료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A 씨가

 유리 문을 찰 때 다칠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하지만 

후유증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