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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일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과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가
1922년 초콜릿,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도입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는데요
특히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관은 설탕세는 찬반 의견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우선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 사례를 참고해 선행 검토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들이 제품의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