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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기 드라마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되었으며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년 동안 자신이 미래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라고 합니다.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3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우리라나 법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안락사는
질병에 의해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를 의한 죽임이라는 점이 존엄사와 다르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위해 의사가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살인에 해당되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경우 스스로 또는 직계가족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종교적, 법적, 의학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항상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