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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인천에
한 아파트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큰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강아지가 창밖에서 짖지 않도록 해달라는 방송을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이웃과 반련견에 관한
분쟁 중에 하나가
강아지 짖는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견소음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짖는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기준의 2~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가
2005년 강아지별 짖는 소리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분간 평균측정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거나 최고 소음이 주간 57dB, 야간 52dB을 넘으면 직접층격
소음에 해당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150만~2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가 짖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기준 2배가 넘지만
법적소음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려견 짖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의 처벌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소음 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반려견의 성대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려견의 성대제거 수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반려견 짖는 소리 소음공해의 처벌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