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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월 15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초, 중, 고학생이 다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체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격하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가해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 또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디오, 동영상 시청 등 1회 성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하여 사회, 영어 등 교과 수업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와 같은
교육자료 개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 등
피해 학생 지원기관을 48곳에서 올해 52곳으로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대 가해행위인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하고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