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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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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생겼으면 하는 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20-01-09 참여자 62

새해가 되면서 제도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줌마닷컴에서도

새해에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게시를 해놨는데요.

 

각 나라마다 

특이한 법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축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면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소의 방귀와 트림이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여 방귀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운전하면 벌금을 내고 또 학교 땡땡이를 치다 걸리면 

벌금을 13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니 아이들이 땡땡이치는 일이 

많이 없을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겼으면..
싱가포르에서는  

길에서 담배나 껌을 씹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고

그리스에서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적지에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는것이 금지이며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최대 허리 치수를 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생겼으면 하는 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