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날 한남대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전동 킥보도를 타고 한남대교 남단에서 차선을
가로질러 달리다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A씨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에도 계속해서 달려 다른 승용차와도 부딪혔으나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 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전동킥 보드가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빌린 것이었으며
업체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CCTV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속도가 20Km내외이니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부딪힐 위험이 있어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도로 위뿐아니라 인도 위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달리거나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유서비스 업체
에서도 이용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올리고
최고 속도 또한 25Km로 제한해 사고 위험을 낮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