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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수술실과 분만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비의료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의료인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어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가 야기되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는 수술실 등을 공개하는
병원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출입이 허용된
환자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들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이런 제한 구역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승인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 출입을 제한하는 걸 환영하는 쪽도 있지만
cctv시행은 뒤로하고 왜 통제만 하냐는 의견과
그렇게 통제하면 수술 중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술실과 분만실의 출입통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