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8월까지 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현장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 기간이 7월~8월이며 그중에
7월만 전국에서 반려동물 등록 수가 12만 6000여 마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릿수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개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시, 군, 구, 동물등록 대행 기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에티켓 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