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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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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청소년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07-29 참여자 69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술집에 성인 일행보다 뒤늦게 합류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처벌도 없으니 악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판매 제공자와 미성년자 당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술 마신 청소년도 처벌..
입법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도 처벌을 해야 할까요?

처벌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