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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추구권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06-03 참여자 59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하교 시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염색과 파마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한 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의 한 중학교의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염색, 파마를 하거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나 

왁스 등을 발라서도 안되며

또 교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고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교사가 갖고 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건 아동의 사생

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일괄 수거 또한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과 제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어..
인권위는  

인천시 교육감에게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파마, 염색의 제한과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