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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통제,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03-18 참여자 74

새 학년이 되면 아이들에게 사주는 1등 선물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키즈폰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사주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반에서 1-2명만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가 집에 있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회사에 있을 때 아이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이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반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SNS를 만드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반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에 끼지 못할까 봐 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 때는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닌데도 반이 발표가 되자 중학교 입학하기 전인데도

SNS를 통해 30명의 아이들 중 28명이 반톡방을 만들어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친구와의 관계도 하고 있으니 부모로서는 안 사주는 것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앱으로

부모님이 통화, 문자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어 제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 받으며 학교에선 미성년자도 인권이 있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배웠는데

이 앱으로 초. 중. 고 학생들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 받고 있으니 이 앱을 삭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녀 스마트폰 관리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이 쓰는 앱 종류별 이용 시간 확인, 앱다운로드 승인. 차단, 스마트폰 이용 시간 한도 설정,  

위치 확인, 통화목록, 문자 기록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이라는 것이 있어 10대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지난해 기준 10~19세 청소년 약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은데 스스로 조절이 어려워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현상을 뜻하는것인데요

실태가 이렇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통제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 하는 것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