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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길빵'이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으로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가 되었지만 황단보도나 길거리에서 피우는 담배는 제재가 없었지만
걸어가면서 길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모든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금연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행도로란 보도, 황단보도, 지하도, 육교, 도로 횡단시설, 산책로, 골목길 등
사람이 다니는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서로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자리가 자꾸 좁아지다보니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보행자길에서 흡연금지와 흡연할 권리 보장!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