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로 국적을 바꾼 가수 A 씨
유명 가수였던 A 씨는 군 입대를 하겠다고 언론에 수차례 말을 했지만 실제 군 입대가 현실로 다가온
2002년 1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병무청은 법무부에 A 씨의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2002년 2월 2일 자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 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에 재외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A 씨의 행동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고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아직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군 생활이 싫어서 나라를 버린 사람은 입국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병역기피로 국적을 바꾼 이 사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