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임세원 교수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 보장과 진료거부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은 계획된 범죄에 무게를 두고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맞는 경우가 하루에 2~3명씩 있다고 하니
의료진의 폭행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건수는 893건이고
그중 폭행이 365건(40.9%), 위협과 협박 115건(12.9%), 위계 및 위력행사 85건(9.5%), 난동 65건(7.3%)
폭언 및 욕설 37건(4.1%)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이 진료하고 싶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건데요.
현재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진료과목 부재, 의사 부재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불가 , 입원실 만원, 마취 전문의 지원불가,
환자가 의사 지시에 불응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진료 선택권및 거부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