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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벌써 지나가고 있고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 많은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음주운전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이 되면 더욱 음주음전을 많이 하여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사망을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깐 살펴 볼까요?
현행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그리고 0.05% 이상~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0.1% 이상~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은 면허가 최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주 10잔 이상 마신 경우는 0.2%가 넘는다고 하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되는거죠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7%로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개월간 서울지방 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했을 때 1,151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7명이 넘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
나 또는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